-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3노3238 배임수재
- 판결 요지 : 버스사업장에서 사장의 지시로 업무부장이 정규직 전환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사장과 업무부장이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었는데 사장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업무부장이 사장 몰래 벌인 일이라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한 사건에서, 제1심은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부장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업무부장을 법정 구속 하고 근로자가 제공한 금품 전부를 추징하였으나, 제2심은 금품을 공여한 여러 근로자들의 증언, 업무부장의 진술의 일관성, 수사 개시 후 사장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하여 시도한 여러 수상한 거동, 업무부장이 추가로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는 불리한 내용까지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장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장에게 금품 전부를 추징한 사례.
- 키워드 : 뇌물, 배임수재, 공동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