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43713 청구이의
- 판결 요지 : 지급명령 확정 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지급명령 채권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개시한 사안에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채권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기 전 지급명령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확정된 지급명령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확정된 지급명령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 키워드 : 지급명령, 기판력, 채권압류, 청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