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54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판결요지 :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망인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 나왔고, 심사청구, 재심사청구까지 모두 기각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유족과 사측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로 망인의 근무환경, 근무시간 등을 근거로 심사단계에서 인정받지 못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