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2021부해1477/부노85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결정요지 : 택시기사의 임금형태가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변경되면서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고의적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문제화되었는 바, 근로자는 기준 미달의 사유만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으나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불성실 근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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